학원법 위반 2394건 적발…교육부, 과징금 신설·신고포상금 10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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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위반 2394건 적발…교육부, 과징금 신설·신고포상금 10배 인상

투데이신문 2026-04-09 17:0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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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3월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교습비 초과징수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학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앞으로 정부는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매출액의 절반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도 10배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진행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국 학원·교습소 1분기 특별점검 결과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학원과 교습소 1만592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펼친 결과, 학원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2394건이다.

점검 건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3828건, 적발 건수는 297건 각각 늘었다. 이 가운데 교습비 초과 징수와 기타 경비 과다 징수 등 교습비 관련 위반은 596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58건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그 외 24건은 등록 말소, 69건은 교습 정지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는 총 707건에 대해 총 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했다.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했다. 규모는 매출액의 최대 50% 이내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학원법 개정에 나선다.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10배 인상을 추진한다.

현장 점검도 이어나간다. 교육부는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 등 사교육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교습비와 심야 교습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기준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9%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2%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원 교습비는 특성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 다소 증가세가 관측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이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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