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혐의 70대, 법정서 횡설수설…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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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혐의 70대, 법정서 횡설수설…재판 연기

경기일보 2026-04-09 16:56: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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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듯 횡설수설해 재판이 연기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9일 열린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으나, A씨는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했다.

 

재판장이 제도의 개념을 재차 설명했으나, A씨가 현재 자신의 상황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재판부는 결국 첫 공판 진행 절차를 16일로 미뤘다.

 

이 과정에서 법정 방청석에 자리한 피해자 유가족들은 A씨의 이 같은 태도에 "쇼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신미약을 주장해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적인 연기가 아니냐는 반발이다.

 

A씨는 2월 의정부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8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그는 평소 자주 가던 동네 가게에 들러 횡설수설했고, 수상한 언동을 범죄와 연관 지은 가게 주인의 112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아내와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나 사건이 벌어진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명확한 진술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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