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감산 없이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됐다.
민주당 중앙당이 당내 경선에서 2022년 교육감 출마를 위해 탈당했던 안 예비후보에게 25% 감산을 적용한 것에 대해 안 예비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안 예비후보는 9일 민주당 중앙당이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용한 25% 감산 결정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감산 없이 민주당 경선을 치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안 예비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주당의 25% 감산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의정부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감산 없는 기준으로 경선에 참여할 지위에 있다고 결정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안 예비후보가 2022년 6월 도교육감선거 출마 준비 과정에서 현행법상 교육감에 출마하려면 당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탈당한 안 예비후보의 행위를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고 감산을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민주당 당헌·당규의 탈당 경력자에 대한 경선 과정에서 얻은 득표수 100분의 25 감산, 공천심사 결과 100분의 10 감산 규정은 정치인이 당선 가능성에 따라 당적을 바꾸는 이른바 ‘철새 정치’를 방지,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지만 안 예비후보는 교육감선거 출마 시 법령으로 부득이 정당 당원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봤다.
이어 민주당 당헌·당규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감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당헌 제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당원의 공직선거 후보 선출 선거에 관한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안 예비후보가 예비경선에 감산이 적용된 상태로 참여하면 공천심사를 못 받게 될 위험이 있고 정당의 공천 절차는 정당의 내부 문제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당원과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유도·통합해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정하는 절차로서 최종적인 공직자 선출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적문제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봤다.
안 예비후보는 “당의 감산 적용에 당혹스러웠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제대로 당원과 시민의 판단을 받게 됐다”며 “공정하게 경선에 참여해 최선을 다하고 경선 결과에 대해선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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