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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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까지 ‘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피한다

뉴스로드 2026-04-09 16:46: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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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뉴스로드] 다주택자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 종료일인 같은 날까지 매매계약을 마쳐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 시점 기준으로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시점은 당초 계획대로 2026년 5월 9일로 유지하되, 그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몰리면서 시·군·구청 심사에 통상 15영업일이 소요되는 점, 지역별 허가 처리 속도 차이 등을 감안할 때 4월 중순 이후 신청분은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심사 기간을 감안해 이달 17일을 사실상 신청 기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날짜를 넘기면 중과 배제 여부가 불투명해 신청을 주저하는 사례가 있어, 5월 9일까지 신청분까지 인정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매도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경우 허가 후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허가 후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무주택자에 대한 매도 시에는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상태에서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을 경우 거래 자체가 막힌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전입 의무도 함께 늦춰진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 거래와 대출 실행에 따른 실거주 요건 간 충돌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매물 증가 효과와 함께 한시적으로 갭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에만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한 데 대해 1주택자의 ‘역차별’ 해소를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규제지역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60% 이상 급감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매물 출회와 시장 경색 완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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