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9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고석범·최지원 고법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은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과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역시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맞느냐”는 재판장의 확인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부부싸움 도중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위협해 이를 방어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A씨는 2025년 2월15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남편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 B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투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B씨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부동산 공법 일타강사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과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피해자 형제들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합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추가 양형 조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를 거친 뒤 오는 5월21일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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