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중 하나인 엑스(전 트위터)에서 각종 공문서 위조가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엑스의 실시간 트렌드에는 '국가기술자격증위조', '졸업증명서위조' 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다. 각각 키워드들은 게시글 1만여 개에 돌파하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와 관련 누리꾼 A씨는 "어제부터 공문서 위조 관련 소식이 X 실시간 트렌드 랭킹 상위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확인해보니 지금도 여전히 상위에 있다"며 "사실인지 궁금해서 직접 의뢰하는 척 접근해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 같아서는 카카오톡 아이디와 코인 주소까지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굳이 적을 만들고 싶진 않고 소식을 계속 전해야 하는 입장이니 양해 부탁드린다"며 "혹시 이 글을 작업자가 보게 된다면 제발 하지 말아 달라. 지금이라도 멈춰 달라"고 간청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누리꾼 A씨가 작업자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이 담겨 있다. 그가 대화에서 "중국인이고 의뢰하고 싶다. 가격대를 알 수 있냐"고 묻자 작업자는 "필요하신 걸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위가 필요하다. 연세대학교를 선호하고 인서울 위주의 대학들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자 작업자는 구체적으로 "성적 학위가 필요하냐, 성적은 몇 점으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이후 작업자가 보낸 사진에는 위조된 연세대학교 졸업증명서가 포함돼 놀라움을 자아냈다. 작업자는 A씨에게 "원본 작업해 드리니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도 안내했다.
A씨는 "놀랍게도 거의 모든 종류의 공문서 위조가 가능하며 이미 수많은 중국인들이 요청해 이를 진행했다고 한다"며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했을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공문서 위조는 국내 법률상 중대한 범죄로,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형법 제2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위조된 공문서를 실제로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대학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은 발급 주체에 따라 공문서 또는 사문서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사문서 위조로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조 문서를 활용해 취업이나 입학 등에서 이득을 취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나 사기죄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문서 위조가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실제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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