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술에 번복까지…에어건 사건 사업주 신빙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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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에 번복까지…에어건 사건 사업주 신빙성 ‘의문’

경기일보 2026-04-09 16:25: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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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사업주 측이 사건 발생 당시 허위 진술을 한 데 이어 현재도 진술 번복을 반복, 신빙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수원영통경찰서와 수원소방서 등에 따르면 2월20일 오후 8시9분께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앞에서 “외국인 환자인데 장 파열로 다른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수원소방서 구급대원들은 환자 A씨(40대·태국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행한 화성시 향남읍 소재 도금업체 사업주 B씨 부부로부터 “동료와 에어건을 쏘며 장난을 치다 다쳤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급대원들은 A씨의 외국인등록카드를 통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한 뒤 수원영통경찰서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경찰 역시 단순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구급차에 누워 있어 직접 진술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B씨 측이 A씨를 직접 병원에 데려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소방과 경찰은 추가 조치 없이 현장에서 철수했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동행자가 이송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제지하기 어려워 재신고를 안내한 뒤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숙소로 돌아갔고, 다음 날 새벽 복통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사건 초기 “장난이었다”고 설명했다가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고의로 분사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해자는 에어건이 신체에 밀착된 상태에서 공기가 분사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사건 경위와 당시 초동 대응 전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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