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FIU 제재 뒤집었다…영업정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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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제재 뒤집었다…영업정지 취소

데일리 포스트 2026-04-09 16:2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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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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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며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가상자산 규제 기준과 제재 수위에 대한 논쟁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9일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FIU가 내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두나무의 대응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사정만으로 제재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나무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와 고객확인(KYC) 절차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인정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앞서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지 못하고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2월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조치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입출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두나무는 이에 대해 이용자 요청에 따른 지갑 이전 서비스였을 뿐 미신고 사업자와의 영업 목적 거래는 아니었다고 반박하면서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해 관련 의무를 이행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 기준의 명확성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의·중과실’ 판단 기준과 규제 가이드라인 부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업계 파급력도 주목되는데 동종 업계 빗썸 역시 유사한 사유로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주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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