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자살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고석범·최지원 고법판사)는 9일 자살방조 및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를 유통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어 미성년자를 유인해 자살을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특히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가 A씨의 주거지로 간 경위와 머문 시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시간·물리적으로 사적 지배 하에 두어 관련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경기 의왕시 소재 자신의 집으로 불러 B씨가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욱이 A씨는 B씨의 사망을 확인한 직후, 또 다른 10대 미성년자 C양을 같은 수법으로 유인해 자살을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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