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며 KT 이용자들의 정보를 해킹해 불법 소액 결제를 한 중국 국적 피고인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주범 격인 A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 자금세탁을 담당한 B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범행 장비를 관리하고 전달한 C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형이 각각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부터 9월5일까지 늦은 밤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차량에 싣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며 KT 이용자 94명의 정보를 해킹해 약 6천만원을 불법으로 소액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방문한 지역은 광명, 과천, 부천과 서울 금천구 등 수도권 일대다.
B씨에게는 부정하게 취득한 결제 건을 현금화해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을 맡은 혐의가 적용됐다. C씨는 중국 내 총책으로부터 받은 불법 장비를 국내에 보관하다 A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전파법 위반에 대한 잘못이 없고 전파 장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A씨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4년과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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