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이 적발한 신종마약 러쉬. 제주세관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신종마약 러쉬(Rush) 밀반입이 증가하면서 관세청이 처벌을 강화한다.
9일 제주세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4~2026년) 제주로 밀반입된 러쉬제품은 총 28건이다. 2024년 7건, 2025년 16건, 올해 3월말까지 5건 등이다.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를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류다. 본래 혈관 확장제로 개발된 흡입제이지만 주로 작은 갈색 병에 담긴 액체 형태로 뚜껑을 열어 코로 기체를 흡입하는 방식의 마약류로 알려져 있다.
그간 일반 항공여행객들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건당 1~2개 단위의 소량(200㎖ 미만)을 휴대 반입했다.
세관은 이처럼 러쉬를 소량을 반입할 경우엔 번죄의 중대성과 조직적 연관성 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시 정상 참작해 처리해 왔다.
하지만 도내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행객이 소량이라고 1병 이상 반입할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이를 위반하고 러쉬를 밀반입하거나 소지,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에게 “러쉬를 중독성이 낮은 약물이라는 가벼운 인식을 버리고 불법 마약류로서 인식해 경각심을 갖길 당부드린다”며 여행사와 항공사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홍보·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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