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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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일 수원시 권선구 자기 거주지에서 “사람이 흉기에 맞았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 거주지를 비롯한 주변을 수색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A씨가 거짓 신고를 했다고 판단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신고에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112건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내용은 “옆집이 시끄럽다”,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등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보기에는 증세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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