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결실을 맺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업을 옥죄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9일 도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시행, 주민들은 더욱 유연한 조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수차례 건의와 협의를 이어온 끝에 이번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생업 기반을 확충하고 생활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가장 큰 변화는 거주 요건 완화다. 기존 10년 이상 거주해야 설치 자격이 주어졌던 야영장·실외체육시설은 앞으로 5년 이상 거주만으로도 가능해졌다. 또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도의 경우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나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설 운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대시설 면적 확대도 눈에 띈다. 공통 부대시설은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상향됐다. 아울러 주택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도 완화돼 기존에는 50㎡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허가 절차를 거치면 마당이나 발코니 등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승계 자격 제한이나 부대시설 설치 비율 등은 각 시·군 조례로 위임돼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행정이 가능해졌다. 이는 현장에서 불명확한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자체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랫동안 규제에 묶여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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