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포일동 봇들로 일원에 위치한 포일중앙상권이 ‘의왕시 제5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과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일중앙상권은 공공기관과 아파트 단지를 배후로 점포 165곳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번 지정을 계기로 상권의 자생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포일중앙상권을 포함해 지역에는 의왕예술의거리상권을 비롯해 의왕가구거리상권, 의왕역상권, 오전모락상권 등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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