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軍의 양주 동산 철도 건널목 폐쇄 부당”…市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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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軍의 양주 동산 철도 건널목 폐쇄 부당”…市 “환영”

경기일보 2026-04-09 15:56: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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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모 군부대 출입구로 이용되는 도로를 횡단하는 교외선 동산 철도건널목에서 안전관리원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양주시 제공

 

군(軍)이 1975년 설치 이후 51년간 민·군이 함께 사용하던 양주 동산 철도건널목을 ‘우회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폐쇄하겠다는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군이 요청해 설치된 양주 동산 철도건널목이 폐쇄되지 않게 도와 달라며 양주 부곡리 주민 400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군수송사령부에 ‘군이 조속한 시일 내 해당 건널목을 입체화 또는 유인화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양주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1975년 교외선 철도를 횡단하는 부대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당시 철도청(현 국가철도공단)에 건널목 설치를 요청했고 철도청이 제시한 경비 부담, 감시원 배치, 향후 건널목의 입체화 등 조건을 모두 수용해 임시 건널목 형태인 동산 철도건널목을 설치, 반세기 가까이 군 차량과 지역주민 등이 함께 이용해 왔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2024년 교외선 재개통이 추진되면서 군에 ‘동산 철도건널목은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 반드시 유인화돼야 한다’는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했으며 군은 우회도로 이용 가능성을 이유로 지자체 또는 국가철도공단으로 관리가 전환하거나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 장흥면 부곡리 주민 400여명은 2024년 9월 ‘군의 일방적 건널목 폐쇄는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등 교외선이 지난해 1월 21년 만에 운행을 재개한 이후 해당 건널목에 대한 안전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군수송사령부에 동산 철도건널목을 유인화하거나 입체화하는 등 안전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군이 1975년 철도를 횡단해 부대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동산 철도건널목이 설치됐고 국군수송사령관이 2009년부터 유지 보수·정비를 담당한 점, 우회도로는 탄약을 적재한 대형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점, 군이 건널목 설치 당시 감시원 배치 등 조건을 수용하고도 50년이 지나도록 입체화·유인화하지 않고 폐쇄를 언급한 건 소극적인 업무 행태라며 군의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재 동산 철도건널목은 국가철도공단이 유인 방식으로 운영하며 안전관리를 이어오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국민권익위 결정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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