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위는 대광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를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소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에서 약식 사건으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광테크는 2023년 5월 3일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해 같은 해 7월 27일 최종 납품을 받았다.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는 석유화학산업에서 플라스틱 원료에 남아있는 수분 제거를 위한 건조기 역할을 하는 장치다.
대광테크는 납품 시점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지체상금과 공장사용료 명목을 내세워 애초에 정한 하도급대금 중 2,339만 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했다.
공정위는 납품 시점을 늦춘 것이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던 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원칙적으로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직접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감액한 대금에 대한 별도의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수급사업자는 대광테크의 대금 감액에 반발해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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