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말다툼 도중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에서의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9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우발적인 행위라는 것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인정한다는 게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A씨 측은 그러면서 "피해자 형제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합의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양형 조사를 다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공판기일인 5월 21일에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 아파트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4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 1월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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