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농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했다.
비대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직선제 도입은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농협의 자율성 존중 △농업인 중심 개혁 추진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 재고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농협법 개정안 대응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안 마련과 대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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