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대위 "정부 주도 농협법 개정안 우려…현장 의견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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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대위 "정부 주도 농협법 개정안 우려…현장 의견 반영돼야"

아주경제 2026-04-09 15:48: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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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사진=농협중앙회]
전국 농축협 조합장 중심으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농협 개혁 방식에 반대한다"고 9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농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했다. 

비대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직선제 도입은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농협의 자율성 존중 △농업인 중심 개혁 추진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 재고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농협법 개정안 대응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안 마련과 대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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