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미비한 상태서 나름 조치…고의 중과실 인정 안 돼"
두나무 "건전한 생태계 구축에 더 노력"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이도흔 임지우 강류나 기자 =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규정이 존재하지만 100만원 미만에는 구체적인 규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두나무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규제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 및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나름의 조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취한 조치가 사후적으로 불충분했다고 해서 고의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FIU가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등을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FIU의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두나무는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두나무측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두나무는 이날 선고 이후 낸 입장문에서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항소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판결에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받는 대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FIU가 부과한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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