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에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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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에서도 사형 구형

아주경제 2026-04-09 15:1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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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찰청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지난해 9월 16일 공개됐다.  [사진=서울경찰청]

검찰이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선 어떤 말로도 변명이 안 된다"면서도 "공탁이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남은 인생을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는 태도로 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 11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0월경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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