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급여 환수 취소 소송 패소 …法 "부정청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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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요양원 급여 환수 취소 소송 패소 …法 "부정청구 해당"

이데일리 2026-04-09 15:12: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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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지난해 11월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은 9일 오후 이에스아이엔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회사로,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의 운영사다.

재판부는 “온요양원에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2018년 8월경부터 총 79개월 간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며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요양원 측이 장기요양급여 14억 4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통보했다. 요양원에 근무한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자 부여된 고유업무가 아닌 각기 업무를 절반씩 수행하면서 법이 정한 월 기준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이에 공단 측은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했다며 지급한 급여를 다시 환수했다.

원고 측은 요양원의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뤄 업무를 나눠 수행한 것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행정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은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업무를 구분하면서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생원 또는 관리인이 부재하는 등 업무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 등 일시적·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위생원과 관리인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며 원고의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의무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이 사건 현지조사의 특성상, 현지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할 경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사전통지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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