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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은 9일 오후 이에스아이엔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회사로,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의 운영사다.
재판부는 “온요양원에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2018년 8월경부터 총 79개월 간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며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요양원 측이 장기요양급여 14억 4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통보했다. 요양원에 근무한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자 부여된 고유업무가 아닌 각기 업무를 절반씩 수행하면서 법이 정한 월 기준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이에 공단 측은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했다며 지급한 급여를 다시 환수했다.
원고 측은 요양원의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뤄 업무를 나눠 수행한 것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행정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은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업무를 구분하면서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생원 또는 관리인이 부재하는 등 업무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 등 일시적·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위생원과 관리인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며 원고의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의무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이 사건 현지조사의 특성상, 현지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할 경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사전통지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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