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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9일 김모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2심에서 특검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공소 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관할권이 없는 경우는 제외) 이 흠결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기소)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 판결 법리와 특검법이 2조에서 수사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관련성의 의미를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한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물수수 사건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물도 공통되거나 관련 사건으로 수사 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을 공소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재직 당시 설계용역업체 대표 A씨로부터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국토부가 2023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포착해 김 서기관을 기소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서기관 사건이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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