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3개월 영업정지 취소' 소송 승소..."고의·중과실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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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3개월 영업정지 취소' 소송 승소..."고의·중과실 인정 어려워"

포인트경제 2026-04-09 15:07: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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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거래...구체적 기준·조치 의무 불명확

두나무 두나무

[포인트경제]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제재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FIU가 부과한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조치 의무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FIU가 제재 근거로 제시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국이 사전에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자체적으로 차단 조치 등을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사후적으로 조치가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2025년 2월 FIU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에 제재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약 4만5000건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KYC) 절차를 일부 미흡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3개월 영업 일부 정지와 함께 경영진에 대한 문책 경고를 의결했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3월 집행정지를 인용해 제재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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