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KAPU)은 지난 5∼8일 합병 후 조종사 근속 서열과 관련한 쟁의행위 돌입 찬반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진행한 결과 80%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노조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단협 제24조(서열순위 제도)에는 '회사는 노사 합의로 정한 운항승무원 서열순위 제도를 준수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사측이 '회사의 고유 인사권'을 주장하며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후 서열 제도 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합병 후 조종사 서열 제도가 정립되지 않을 경우 조종사 간 갈등이 커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비행 안전을 담보하려면 이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달 20일 2024년 단체협약 및 2025년 임금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주까지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사측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다만 회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했다.
노조는 조만간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거쳐 쟁의행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확보하면 파업·태업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회와 시위 등 가능한 모든 투쟁의 방법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노조와 지속해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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