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인중개사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중개 담합 적발 시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재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처벌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김 총리는 최근 SNS를 통해 서울 강남 지역의 중개사 담합 의혹을 지적하며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강남과 서초 일대 중개사무소 40여 곳을 합동 점검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등 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세청의 탈세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진다. 지난해 10월 설치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780건의 제보가 접수돼 정밀 검증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중요 자료를 제출한 제보자에게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주요 적발 사례로는 다주택자가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켜 비과세를 받은 경우, 허위 용역계약서로 필요경비를 부풀린 경우,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중개사 간 담합은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엄정한 대응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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