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2심 징역 4년…법원 "죄질 매우 나빠"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채팅앱으로 20대 여성을 유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9일 A씨의 자살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를 유통해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미성년자를 유인해 자살방조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또 원심에서 무죄 판결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 판단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간 경위와 그 장소에 머문 시간, 피해자에게 제공한 음식, 발견된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적 지배하에 뒀다고 볼 수 있어 관련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씨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불러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뒤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10대 C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술과 수면제를 주는 등 자살방조미수와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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