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HMM 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의 본사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진행해 온 교섭이 결렬됐다고 9일 밝혔다.
노조는 법적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향후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노조는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본사 이전 추진으로 교섭이 결렬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조정 신청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조는 조정 기간에도 사측과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사측의 성실하고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MM의 부산 이전과 관련한 노조 측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조는 지난 7일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최원혁 HMM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HMM은 최근 이사회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으며, 다음 달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HMM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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