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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아동인권단체가 모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사회 복귀와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을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행위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공대위는 “소년 보호 인프라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형사 미성년자 연령부터 하향하는 것은 입법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제 인권 규범에 역행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청소년 모임 어부바 윤건우 활동가는 “만 16세 투표권 등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때는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반대하더니, 왜 촉법소년 문제에 대해서만 말이 바뀌는 것이냐”며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싶다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소년원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지, 아이들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지우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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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14살에서 13살로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성평등가족부에 공론화를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부터 공개포럼을 열어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우려를 표했다.
안창호 인권위 위원장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국내외 연구를 종합할 때 촉법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예방과 감소 효과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조기 형사사법 편입은 낙인과 사회적 배제를 통해 재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 범죄는 최근 4년 새 7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수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만 10∼13세 촉법소년은 ▲2021년 11677명 ▲2022년 17066명 ▲2023년 20479명 ▲2024년 20814명 ▲2025년 21095명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 가운데 살인·강도·강간·추행 등 강력범죄로 붙잡힌 촉법소년이 ▲2021년 479명에서 ▲2025년 826명으로 72.4% 증가했다. 특히 강간·추행 혐의로 검거된 촉법소년이 ▲2016년 391명에서 ▲지난해 739명으로 급증하면서 촉법소년 강력범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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