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항소심도 공소기각…"1심 판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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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항소심도 공소기각…"1심 판결 정당"

연합뉴스 2026-04-09 14:49: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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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항소했지만 1심 공소기각 유지…2심도 "특검 수사대상 아냐"

민중기 김건희 특검, 최종 브리핑 민중기 김건희 특검, 최종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국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사건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관할권이 없는 경우는 제외) 검찰의 공소(기소)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뇌물 수수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 특검의 수사 및 기소가 인정되는지 여부"라며 "개별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입법 목적 및 특수성을 고려해 특검법이 열거한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검 측 항소를 기각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천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이른바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주요 인물인 김 서기관의 별도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해당 사건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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