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요양원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로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고, 처분 과정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A요양원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을 적발해 지난해 6월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A요양원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A요양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급여 환수 처분으로 중대한 경영 위기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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