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양은상·허준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했고, 특히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이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았던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남태현을 법정 구속 하진 않았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어린 나이에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아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남태현은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 2024년 1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태현은 2014년 위너로 데뷔했으나 개인적인 구설 속 팀을 탈퇴하고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마약 투약 등 불명예스러운 논란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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