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성백 기자] 전남 목포시는 오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9일 목포시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가 공식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됐음을 공표했다.
이에 목포시보건소는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집중 홍보 및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나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내 지정 구역에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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