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과정서 쓴 데이터도 위법. 정부, LG유플러스 부정경쟁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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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과정서 쓴 데이터도 위법. 정부, LG유플러스 부정경쟁 행위 제재

M투데이 2026-04-09 14:28: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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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정부가 왓챠와 LG유플러스 간 데이터 분쟁에서 LG유플러스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며 시정권고를 내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왓챠와 LG유플러스 간 부정경쟁행위 조사 사건에서, LG유플러스가 왓챠로부터 제공받은 영화 데이터베이스(DB)를 계약 범위를 넘겨 자사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했다. 

지식재산처는 LG유플러스에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LG유플러스가 왓챠의 영화 DB를 실제 서비스 화면에 노출했는지보다, 개발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상태로 저장·보유했는지 여부였다. 

지식재산처는 LG유플러스가 콘텐츠 검색 서비스 ‘U+tv모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왓챠 DB를 개발자 모드에 표시하고 서버에 활용 가능한 상태로 저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종 UI 노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목적을 벗어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한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본 것이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지식재산처는 왓챠가 장기간 축적해온 별점 분포, 평가자 수, 코멘트, 추천 목록 등의 정보가 전자적 방식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된 영업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조화된 파일 형태로 특정 계약 관계자에게만 제공된 점을 고려할 때 오픈데이터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결정은 스타트업이 투자나 인수 검토 과정에서 제공한 데이터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결과물뿐 아니라 개발 과정 전반에서 데이터 유입과 사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법리가 처음 분명하게 제시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왓챠는 2024년 9월 LG유플러스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했다. 왓챠 측은 LG유플러스가 투자 검토와 실사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와 정보를 자사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LG유플러스는 실제 서비스에 해당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이번 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의 법적 보호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향후 데이터 침해 분쟁에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로,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와 활용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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