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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오후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시했다.
100만원 미만 출고 거래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과 거래를 차단하는 명시적인 규제가 있지 않았고, 두나무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당시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가상 사업자와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했으나,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제가 미비했다”며 “원고의 경우 100만원 미만 미신고 사업자의 거래 차단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를 모니터링을 하는 등 시스템을 통해서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된 상대방과 거래를 차단해 왔으나, 시스템상 언노운으로 회신돼 거래가 이뤄진 건 중 사후적으로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가 발견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취한 확약서 징구 및 모니터링 조치가 충분한 조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규제 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는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원고가 취한 조치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의무 이행을 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 결과적으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FIU는 두나무가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100만원 미만 출고 거래 중 해외 미신고 사업자로 밝혀진 4만 4498건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제재를 지난해 2월 결정했다.
이에 두나무는 법원에 FIU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3월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FIU의 제재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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