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구갑)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1년 만에 다시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허 의원이 연루됐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면서도 “관련 사건에서 판단된 법리가 이번 사건의 증거와 쟁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판결문에 설시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 측은 “본안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다”며 “파생 사건 역시 검찰의 공소취소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 절차를 마치고 6월9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허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2월29일 인터넷 블로그와 입장문 등을 통해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허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무슨 증거로 기소했는지 궁금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당시 총선에서 허 의원과 맞붙었던 국민의힘 측은 허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마치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한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오인하게 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심 결과 허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와 USB 등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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