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간담회…"은행서 팔아도 원금보장 아니란 점 강조해야"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9일 상장지수펀드(ETF)를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은행 신탁으로 거래 시 직접 매매할 때와 달리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확실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곽범준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ETF 및 지수연동예금(ELD)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에 ETF·ELD 제조·판매·사후관리 전반의 소비자 보호 노력을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증시 호황으로 은행권에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ETF·ELD 판매가 증가했다.
ETF는 주요 5개 은행 특정금전신탁 납입액 기준 작년 상반기 4조9천억원에서 작년 하반기 15조6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2월 두 달간만 이미 15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ELD는 은행권 판매액 기준 작년 상반기 4조3천억원에서 하반기 7조6천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2월에도 9천억원 팔렸다.
금감원은 은행 내부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원금손실 위험과 투자대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매 대상 ETF를 선정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 위험 등급별로 고객 판매한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시장상황과 상품 손익 관련 안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은행직원의 설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장에서 부적합 투자성향의 고객에게 ETF를 권유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직원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가 은행에서 ETF를 신탁 가입하면 증권사와 달리 분할·지연 거래로 매매가 이뤄져 가격 지정을 할 수 없고, 소비자가 증시에서 직접 거래할 때와 달리 신탁·중도해지 등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도 소비자가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가연계증권(ELS) 대체 수요로서 ELD 판매 증가세도 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은행 간 최고금리 경쟁은 지양하고, 향후 주가 변동성 등을 감안해 상품을 구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복잡한 ELD 상품 수익구조와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중동상황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판매 동향과 리스크 요인 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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