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월 12일에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영업장으로 끌어들여 살인했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 앞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동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저의 이기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많은 분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다”며 “남은 인생을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을 생각하며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는 태도로 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라도 변명이 안된다"면서도 "김씨의 가족들은 김씨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기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김씨도 공탁이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김씨는 2025년 9월, 관악구 조원동에 위치한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9월부터 피자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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