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100개 이상의 영상물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청주 소재 여러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100여개의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정확한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 2월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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