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은 없고, 있어도 부실”…공공의료기관 점자시설 ‘총체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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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은 없고, 있어도 부실”…공공의료기관 점자시설 ‘총체적 미흡’

투데이신문 2026-04-09 12:03: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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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조사한 편의시설 부적정 설치 사례. [사진제공=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br>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조사한 편의시설 부적정 설치 사례. [사진제공=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점자블록이 형편없이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걸어 다닐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센터 맞은편 버스정류장 옆 나무 화분으로 막혀버린 점자블록, 자전거 보관대로 변해 자전거로 인해 갈 수 없는 점자블록, 전반적으로 점자블록 상태 또한 불량입니다. 시급한 정비가 필요합니다.”_2024년 3월 등록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 중

9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최근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등 중요 편의시설 1만728개를 대상으로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설치율은 53.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시각장애인의 공공의료기관 보행 접근성 및 이용 편의를 파악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전국 공공의료기관 111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국가 운영 병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편의시설 1만728개 중 적정 설치율은 30.1%이었고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재질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점자 표기가 잘못된 부적정 설치율은 16.6%에 달했다.

시설별로 보면 점자블록은 총 2814개 중 41%만이 적정하게 설치돼 있었으며 점자표지판은 7692개 가운데 26%만 기준을 충족했다. 또한 점자안내판과 음성안내장치 역시 각각 36.9% 수준에 머물러 전반적으로 낮은 설치 적정률을 보였다.

현장 조사에서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음에도 재질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점자 표기가 잘못 기재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수도꼭지의 냉·온수 구분 점자가 누락된 경우, 또한 흰지팡이가 걸리거나 빠질 위험이 있는 배수시설에 보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사례, 선형블록 주변 보행로 폭이 확보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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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는 의료기관의 편의시설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등록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 1만8816건을 분석한 결과 점자블록 설치 부실과 관리 미흡, 시설물 적치, 장애물 방치 등이 주요 민원으로 나타났다. 

민원에는 점자블록 위 자전거·전동킥보드 무단 주차, 잘못된 위치의 점자블록,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등에 대한 지적도 담겼다. 

형식적으로 설치된 뒤 방치된 점자블록과 점자표지판은 안내 기능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일회성 설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설치 이후에도 기준 적합성과 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처럼 안전성과 접근성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 공간일수록 법정 편의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 김재룡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의료기관의 보행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관련 법령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 조치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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