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64) 의원의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은 정장 차림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돈 봉투 수수 사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면서도 "관련 사건에서 판단한 법리가 (이 사건) 증거에도 적용이 되는지를 판결문에 설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허 의원의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본안 돈 봉투 사건은 검찰의 상고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며 "파생 사건도 검찰의 공소 취소가 이뤄져야 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2월 29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1년 발생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저는 돈 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 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허 의원과 총선에서 경쟁한 국민의힘 후보 측은 "(허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허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의 실마리가 된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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