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문 잠겨있고 안내도 없어…"아파트 화재 안전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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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문 잠겨있고 안내도 없어…"아파트 화재 안전관리 미흡"

연합뉴스 2026-04-09 12: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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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옥상광장 위치와 개방 방법 사전에 확인해야"

아파트 화재 아파트 화재

[촬영 박성제]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최근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아파트는 화재 대피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아파트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아파트에서 옥상 광장 출입문이 잠겨있어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사례가 발견됐다고 9일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의 옥상 광장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잠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소비자원이 그전에 지어진 아파트 20개소를 조사해보니 25%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없는 상태로 옥상 문이 폐쇄돼 있었으며 20%는 비상 열쇠함도 없어 화재 시 대피가 어려웠다.

조사 대상의 40%는 옥상 광장이 최상층이 아닌 아래층에 있어 화재 발생 시 거주자가 잘못 대피할 우려가 있었으며, 아파트 게시판 조사가 가능한 14개소 중 약 93%는 열쇠 보관장소와 같은 정보를 안내하고 있지 않았다.

화재·출입문·방화문(PG) 화재·출입문·방화문(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거주자들이 대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문제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0∼12월 아파트 거주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8.7%가 옥상 광장 설치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옥상 광장을 인지하고 있어도 42.8%는 출입문의 위치를 모르고 있었으며 출입문 위치를 알아도 42.6%가 평상시 개폐 여부, 비상시 개방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역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통해 관리주체가 아파트 피난시설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비자원은 이 조치가 입주 시 일회성으로만 적용되며 대피 정보를 게시판 등에 상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 '옥상 광장 대피 정보 상시 제공 의무화'를 반영할 것을 건의하고 아파트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입주민 대상 대피 정보 제공과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지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옥상 광장 설치 여부와 출입문 위치, 비상시 개방 방법 등 아파트 옥상 광장 대피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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