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다수의 제보를 확보하고, 국민 참여 확대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탈세는 가족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적발이 쉽지 않은 특징이 있으며, 최근에는 전문가 개입을 통한 복잡한 탈루 수법까지 등장하는 등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당국의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탈세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로 탈루 세금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4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추징 세액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산정된다.
실제 제보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자가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키는 방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례가 적발돼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됐으며, 제보자에게는 수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주택 취득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제보를 통해 적발돼 증여세 수억 원이 부과되고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국세청은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 참여가 공정한 과세 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접수된 사안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