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에 대한 국방부 민원이 제기됐다.
지난 2024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열린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 오데마 피게 AP 플래그십 그랜드 오프닝 행사 참석한 차은우 / 뉴스1
A씨는 “군악대대 소속 병사이자 대외 대표성이 높아 대외 행사 및 홍보 활동에 실제 투입되어 온 장병에 대해 현재의 군악대 보직 유지가 군의 대외 신뢰, 대표성, 군기 및 장병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해 달라.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 신상 논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군의 명예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복무 관리 및 조직 운영의 적정성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번 민원에는 국방부 훈령 제3042호(재보직 등)가 근거로 제시됐다. 해당 훈령은 징계처분자나 각군 참모총장이 재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대해 보직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해당 민원과 관련해 "소속 부대 감찰실로 처리 부서를 지정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이후 필요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4년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본사에서 열린 자세교정 의료기기 메디컬파라오 론칭 기념 행사 참석한 차은우 / 뉴스1
이에 차은우는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 통보받은 개인소득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전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최근 저와 관련된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 또한 모두 저에게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몰랐다’거나 ‘누군가의 판단이었다’는 말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맺고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활동 중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제 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팬들에게 실망을 드렸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 아프고 죄송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한편, 한경닷컴 단독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추징 통보받은 개인소득세를 모두 납부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지만,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부분이 환급되면서 실제 최종 납부액은 절반을 조금 넘는 약 130억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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