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담배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금연구역 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
시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 판매와 광고도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지며, 앞으로는 모든 형태의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이 동일하게 규제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포스터 배포와 함께 담배소매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된 내용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시행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주간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일반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에는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여부,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현장 점검은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16개반 32명을 구성해 진행하며, 무인 판매기의 성인 인증 장치 부착 여부와 청소년 판매 금지 표시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금연 지원 정책도 함께 강화한다.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신청과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6개월 금연 성공 시 최대 1만9천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