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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동을 압수수색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강제수사다.
김 전 차장은 계엄 해제 직후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 대사와 통화해 “계엄이 불가피했다”, “반국가세력 척결”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월 국정조사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그는 “비상계엄 담화 약 1시간 뒤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았다”며 “경위를 물어왔지만 담화문 중계방송을 본 것 이외에는 정보가 없어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 하고 끊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앞서 순직해병특검에서도 이른바 ‘VIP 격노’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기소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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