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최정민 부장검사)는 9일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불법 취득하려는 일당에게 약 104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농협지점장 A(5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와 공모한 대출 브로커 B(50대)씨도 구속기소 했으며, 이들에게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긴 명의대여자 C(60대)씨 등 14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대출 브로커 B씨와 공모해 농협 전산 시스템에 대출 차주들의 신용등급을 허위로 입력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약 104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는 금융감독원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며 시작됐다.
그는 농협 여신팀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대출 원금 약 61억원이 연체되거나 최종 손실 처리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농협지점장이 농민을 위한 대출 상품을 악용해 자금을 빼돌렸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조합원과 예금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대출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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