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 중개업소 현장점검…탈세신고시 포상금 최대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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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중개업소 현장점검…탈세신고시 포상금 최대 40억

이데일리 2026-04-09 11: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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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강남권 중개업소 담합 의혹과 부동산 탈세를 동시에 겨냥한 전방위 단속에 나섰다. 공인중개사 담합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현장 점검과 수사를 병행하고 탈세 신고에는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내걸며 시장 질서 바로잡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사진=챗GPT 생성)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서초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약 40곳을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중개업소 간 담합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중개업소가 친목단체를 구성해 회원에게만 유리한 매물을 공유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통제한 사례다. 해당 내용은 즉시 경찰청에 통보됐다.

정부는 추가 신고와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경우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탈세 대응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이후 현재까지 총 780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관련 혐의에 대해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편법 증여나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불법 행위가 주요 대상이다.

국세청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강조했다. 탈세 입증에 기여한 중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업무정지와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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