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관 합동 회의 개최...중소·중견기업 불이익 방지 주력
KOTRA ‘무역장벽 119’ 통해 관세율 정보 제공
시행 90일 내 상무부 추가 검토 주시
[포인트경제] 산업통상부가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 개편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철강 함량 기준이 아닌 파생 완제품 가격에 관세를 매기는 새로운 포고령에 서명함에 따라, 정부는 수출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 대응과 금융 지원을 아우르는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뉴시스
산업부는 9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기존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향후 파생 완제품 가격의 25%를 관세로 적용하는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을 시행했다. 특히 완제품 기준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15%를 넘는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 정부가 지난 6일 0시 1분(현지 시간) 통관분부터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전격 개편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 부담 완화 기대되나 불확실성 여전… 긴장감 유지해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정부와 업계가 고위급 협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시행 90일 이내에 예정된 상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가 변할 가능성도 있다”며 긴장감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 평택항 수출입 부두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는 우리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기업 모집 공고를 4월 중 실시하는 등 금융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불이익 우려… 정보 제공 및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관세 제도 자체는 간소화됐으나, 적용 대상과 기준이 변경되면서 실무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개편 요지 /산업통상부
이에 산업부는 KOTRA ‘무역장벽 119’ 누리집을 통해 개편 대상 HS 코드와 적용 관세율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오는 17일 대한상의 주관으로 실무 중심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대미 협의 등 다양한 계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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