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임나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중과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지거래허가는 시·군·구청 심사에 통상 15영업일이 소요되며, 지역별로 처리 속도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4월 중순 이후 신청 건의 경우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적용 대상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다.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내 거래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과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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