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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들에 대한 몰수를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현금 결제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되는 1000원짜리 홍보용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말다툼 끝에 김씨는 평소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을 꺼내 식당 여주인 A(60대)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편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대한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그동안 “범행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평소 앓던 불면증과 우울증, 당일의 만취 상태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약물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전후의 사정과 피고인의 언행을 비춰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김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한쪽 다리를 계속해서 떠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에도 별다른 감정 동요 없이 무덤덤한 태도를 유지한 채 퇴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람의 생명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이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은 평소 공격용으로 칼 3개를 소지하고 다녔으며, 1000원짜리 로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 부부를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대한 상해 상태에 이르는 등 결과가 참혹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 법제상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장래에 다시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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